질문은 상황별로 재구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대화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판단 쟁점만 일반화합니다.
UNEMPLOYMENT BENEFIT PRACTICAL GUIDE
신청 순서부터 당일 제출 오류, 알바·3.3% 신고, 취업 후 처리까지. 흩어진 질문 165건을 8개 상황으로 묶고 공식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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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EATED QUESTIONS
여러 번 되풀이된 상황을 먼저 올렸습니다. 답변을 누르면 해당 카테고리의 전체 사례로 이동합니다.
갱신 가능한 계약을 근로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임금·업무·기간과 거절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 실제 갱신 가능성과 정당한 거절 사유를 확인받으세요.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정년이 되어 퇴직했습니다. 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나요?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에 도달해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면 정당한 이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년 규정과 퇴직 통지,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계약 마지막 달에 장기간 병가를 쓴 뒤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병가 때문에 자격이 없어지나요?병가 자체가 자동 탈락 사유는 아닙니다. 병가 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입 여부, 실제 계약 종료 경위와 신청 당시 취업할 능력이 있는지를 따로 확인하므로 계약서·병가자료·의사 소견을 준비하세요.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입대 전에 일한 고용보험 기간을 전역 후 신청할 때 합산할 수 있나요?군복무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는 기준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복무 전 피보험 이력, 전역일과 새 이직일을 확인해 센터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기간을 산정받으세요.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기간제 계약이 끝난 뒤 며칠간 일용근로를 했습니다. 마지막 일이 일용직이면 자격이 달라지나요?상용직과 일용직의 최종 이직 경위와 신청 직전 근로일수를 함께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1일부터 신청일까지 근로일수가 그 기간 총일수의 3분의 1 미만인지도 확인합니다.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계약직이 끝났지만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 여부나 3.3% 원천징수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실제 노무 제공의 계속성·시간·수입과 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인지를 봅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실제 일한 날을 숨김없이 제출하세요.
답변 전체 보기 →수급자격주 5일 근무자의 유급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요?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므로 실제 근무일뿐 아니라 유급휴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무급휴일은 제외될 수 있어 급여대장과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답변 전체 보기 →퇴사사유·증빙제가 먼저 퇴사 의사를 말했고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서류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고용 종료를 제안했는지, 회사가 실제로 퇴직을 권고했는지를 문자·면담기록·인사자료로 확인하므로 사실과 다른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하거나 동의하면 안 됩니다.
답변 전체 보기 →퇴사사유·증빙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을 넘게 됐습니다.사업장 이전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왕복 통근이 3시간 이상이 되어 퇴사가 불가피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전 공지와 도보·대기·환승을 포함한 객관적 경로를 준비하세요.
답변 전체 보기 →퇴사사유·증빙배우자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한 뒤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됐습니다.배우자 전근·결혼 등 피할 수 없는 동거 필요성과 장시간 통근이 함께 확인돼야 합니다. 가족관계, 배우자의 발령·재직자료, 전입일과 객관적 통근경로, 회사에 근무지 조정을 요청한 기록을 준비하세요.
답변 전체 보기 →퇴사사유·증빙자진퇴사 직후 회사 폐업이 공지됐습니다. 퇴사 사유를 폐업으로 바꿀 수 있나요?사후에 유리한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퇴사 당시 실제 원인을 확인합니다. 당시 폐업이 확정돼 있었고 그 때문에 퇴사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 정정을 요청해야 하며, 허위 정정은 부정수급 문제가 됩니다.
답변 전체 보기 →신청·서류오래전에 끝난 배달 플랫폼 계약이 전산상 해촉되지 않았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계약 종료 사실과 현재 노무를 제공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에 해촉 처리를 요청하고 계약종료 확인서·정산내역을 준비하되, 처리가 늦으면 신청을 미루기보다 관할 센터에 접수 절차를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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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 대화 원문을 공개하지 않고, 반복되는 판단 쟁점만 일반화합니다.
대화 참여자의 답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법령·고용24·고용노동부 안내를 기준으로 씁니다.
수급자 유형과 센터 지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업희망카드와 담당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