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UND-BY-ROUND ACTION GUIDE
1차부터 8차까지 실업인정 필수작업
각 차수에서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제시하고, 제출할 증빙과 놓치기 쉬운 신고를 함께 묶었습니다.
1차첫 실업인정
지정 교육·신고
센터 출석·교육과 첫 신고
개인 통지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출석하고 1차 실업인정 교육을 이수하세요.
-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수급자격증
- 대기기간 중 근로·알바·소득 신고
2차재취업활동 시작
보통 4주 1회
대상기간 안에 활동 1회
일반수급자 대표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1회를 완료하고 증빙을 저장하세요.
- 공고·지원완료 화면 또는 인정 가능한 구직외활동 자료
- 지정일 당일 제출 완료 확인
3차누적 한도 점검
보통 4주 1회
활동 1회와 사용 이력 확인
이전에 사용한 취업특강·심리검사의 인정 횟수를 확인하고 중복 제출을 피하세요.
- 활동일이 이번 인정기간인지 확인
- 반복수급자는 강화된 구직활동 기준 확인
4차의무출석 확인
보통 4주 2회
구직활동을 포함해 2회
일반수급자 대표 기준으로 실제 입사지원·면접 1회 이상을 포함한 활동 2회와 센터 출석을 준비하세요.
- 신분증·취업희망카드·활동 증빙
- 개인 통지의 방문 시간과 창구 확인
5차구직활동 포함
보통 4주 2회
입사지원을 먼저 만들기
채용공고 1건에 실제 지원하고 공고와 지원완료 화면을 한 세트로 저장하세요.
-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 고용24 밖 지원은 증빙파일 직접 첨부
6차활동·소득 확인
보통 4주 2회
활동 2회와 근로 신고 점검
실제 구직활동을 우선 준비하고 단기근로·프리랜서·소득은 활동 입력과 별도로 신고하세요.
- 지원·면접의 회사·직무·활동일 확인
- 근로일·시간·업무·약정 금액 기록
7차장기수급자 기준 확인
장기 5~7차 대표 기준 4주 2회
내 유형의 횟수와 8차 일정을 함께 확인
장기수급자는 대표적으로 5~7차에 4주 2회, 그중 구직활동 1회 이상이 필요합니다. 일반·반복수급자는 개인 재취업지원계획의 횟수와 방식을 따르세요.
- 장기수급자는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여부 확인
- 남은 지급일수와 8차 인정기간·출석 통지 확인
8차장기·반복 별도 확인
장기 대표 기준 1주 1회 · 그 외 개인 통지
모두에게 같은 8차 규칙은 아닙니다
장기수급자는 대표적으로 8차 이후 1주 1회 구직활동만 인정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신규 신청 시점에 따라 매 차수 방문 대상일 수 있고, 일반수급자는 개인 통지의 횟수·활동·출석 방식을 따르세요.
- 장기수급자는 실제 구직활동 증빙과 다음 1주 대상기간 확인
- 반복·일반수급자는 방문 또는 온라인 표시를 개인 통지에서 확인
RECIPIENT TYPES
수급자 유형별 차이
신청 시기와 개인 분류에 따라 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발급받은 안내를 임의로 바꾸지 마세요.
일반수급자2·3차 1회, 4차부터 2회
4차부터 입사지원·면접 같은 실제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는 대표 기준을 확인합니다.
반복수급자강화된 구직활동·방문 기준
3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매 차수 센터 방문 안내를 따릅니다.
장기수급자7차와 8차 이후가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이면 5~7차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구직활동 대표 기준을 확인합니다.
60세 이상·등록장애인별도 완화 기준 확인
이직일 기준 연령과 신청 시점에 따라 구직외활동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