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IPIENT TYPE CHECK

반복·장기수급자 7·8차 실업인정

같은 ‘7차·8차’라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의 횟수·활동·출석 방식은 다릅니다. 먼저 내 유형과 신청 시점을 확인하세요.

작성: 실업급여 Q&A 편집팀 기준일: 2026년 7월 30일 답변 작성 기준 보기
먼저
취업희망카드의 유형 확인
다음
이번 차수의 횟수 확인
마지막
구직활동 포함 여부 확인

TYPE-BY-TYPE CHECK

내 유형의 횟수·활동·출석을 비교하세요

장기수급자의 8차 이후 기준을 일반수급자에게 적용하거나, 고령자 완화 기준을 활동 면제로 오해하지 마세요.

01

일반수급자

반복·장기·60세 이상·장애인 별도 기준으로 안내받지 않은 수급자

활동 주기
대표적으로 1~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
활동 종류
4차부터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출석 확인
출석·온라인 방식은 차수별 개인 통지 확인

기준2026년 4월 15일 1350 대표 안내

02

반복수급자

최근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신규 수급자

활동 주기
초기 2주 1회로 지정될 수 있고, 4차부터 대표적으로 4주 2회
활동 종류
3차부터 입사지원·면접 등 구직활동만 인정되는지 확인
출석 확인
2025년 3월 31일 이후 신규 신청자는 매 실업인정일 센터 방문

기준2025년 3월 26일 고용노동부 안내

03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활동 주기
2~4차 4주 1회, 5~7차 4주 2회, 8차 이후 1주 1회 대표 기준
활동 종류
5~7차는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8차 이후 구직활동만
출석 확인
마지막 실업인정일은 지급일수별 차수가 달라 개인 통지 확인

기준2022년 유형별 개편 안내·현재 개인 통지 우선

04

60~64세 수급자

이직일 현재 만 60세 이상 중 60~64세로 안내받은 수급자

활동 주기
대표적으로 4주 1회
활동 종류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자는 특강 2회·심리검사 1회 등 활동별 한도 확인
출석 확인
차수별 출석·온라인 방식은 개인 통지 확인

기준2026년 4월 15일 1350 상담 안내

05

65세 이상·장애인

이직일 현재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기준으로 안내받은 수급자

활동 주기
대표적으로 4주 1회
활동 종류
구직외활동 선택 폭이 넓어도 재취업활동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출석 확인
등록·연령·신청 시점과 개인 재취업지원계획 확인

기준2026년 4월 15일 1350 상담 안내

DO THIS IN ORDER

지금부터 이 순서로 하세요

앞 단계의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1. 01

    취업희망카드에서 유형과 소정급여일수 확인

    일반, 반복, 장기, 60세 이상·장애인 중 어떤 기준인지와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스스로 유형을 추정하지 마세요.

  2. 02

    이번 인정기간의 길이와 필요 횟수 확인

    2주 또는 4주 단위인지, 활동이 1회인지 2회인지 개인 통지에서 확인합니다. 인정일 변경으로 기간이 길어졌다면 횟수도 다시 봅니다.

  3. 03

    실제 구직활동 필수 포함 여부 확인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차수인지 확인한 뒤, 강의·심리검사 같은 구직외활동을 선택합니다.

  4. 04

    이미 사용한 구직외활동 횟수 확인

    온라인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취업희망프로그램, 봉사활동 등의 인정 한도는 유형과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05

    애매하면 활동 전에 센터에 확인

    강의를 먼저 듣거나 유료 과정을 결제한 뒤 묻지 말고, 과정명과 이번 차수 조건을 제시해 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REAL-WORLD SCENARIOS

내 상황과 가까운 답변

제공된 실제 질문에서 반복된 쟁점을 비식별화하고, 답은 공식 기준으로 다시 작성했습니다.

01

질문유형일반수급자는 8차에 무조건 센터에 가나요?

인터넷의 ‘8차 의무출석’ 글과 내 고용24 화면이 다릅니다.

답변

8차라는 번호만으로 일반수급자의 출석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고용24 개인 통지와 취업희망카드에 표시된 출석·온라인 방식, 필요 횟수와 구직활동 포함 여부를 따르세요.

챙길 자료
8차 개인 통지, 취업희망카드, 고용24 신청 화면
하지 말 것
다른 사람의 8차 출석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기
02

질문유형제가 반복수급자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최근 몇 년 동안 구직급여를 여러 번 받았지만 정확한 횟수가 헷갈립니다.

답변

최근 5년 동안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신규 수급자는 반복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과거 수급 이력을 혼자 계산해 확정하지 말고 취업희망카드와 센터가 작성한 재취업활동계획에서 분류를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과거 수급 이력, 수급자 유형, 재취업활동계획
하지 말 것
실업인정 차수와 과거 수급 횟수를 같은 뜻으로 보기
03

질문유형반복수급자는 8차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2025년 3월 31일 이후 새로 반복수급자로 신청했습니다.

답변

고용노동부 안내상 해당 신규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센터를 방문하고 2차에는 재취업활동계획을 준비합니다. 지정 시간·창구와 준비물은 개인 통지를 다시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수급자격 신청일, 반복수급 분류, 방문 통지
하지 말 것
온라인 신청 화면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송해 끝내기
04

질문유형반복수급자인데 3차를 취업특강으로 채워도 되나요?

온라인 특강 수료 화면은 있지만 입사지원 내역은 없습니다.

답변

2026년 4월 15일 1350 대표 안내는 반복수급자의 3차부터 구직활동만 인정된다고 설명합니다. 특강으로 대신하지 말고 실제 입사지원·면접 증빙을 준비한 뒤 개인 계획과 대조하세요.

챙길 자료
채용공고, 지원완료·면접 자료, 재취업활동계획
하지 말 것
일반수급자의 특강 한도를 반복수급자에게 적용하기
05

질문유형장기수급자는 몇 일 이상 받는 사람인가요?

지급기간이 길지만 취업희망카드에서 유형을 찾지 못했습니다.

답변

공식 유형별 안내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경우를 장기수급자로 설명합니다. 실제 지급일수와 장기수급자 적용 여부는 취업희망카드 또는 담당 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소정급여일수, 수급자 유형, 지급 일정
하지 말 것
나이가 많거나 실직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장기수급자라고 판단하기
06

질문유형장기수급자 7차에는 무엇을 몇 번 해야 하나요?

7차 인정기간이 4주이고 특강과 입사지원 중 무엇을 할지 고민됩니다.

답변

유형별 대표 기준은 5~7차에 4주 2회 활동하고 그중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을 1회 이상 포함하는 것입니다. 같은 날 활동 두 개는 한 건으로 볼 수 있으므로 날짜도 나누세요.

챙길 자료
입사지원 1건 이상, 두 활동의 날짜, 개인 통지
하지 말 것
특강 두 개 또는 같은 날 활동 두 개만 제출하기
07

질문유형장기수급자 8차부터 정말 매주 지원해야 하나요?

8차 인정기간이 앞 차수보다 짧게 표시돼 있습니다.

답변

장기수급자의 대표 기준은 8차 이후 1주에 1회, 입사지원·면접 같은 구직활동만 인정하는 흐름입니다. 이 규칙을 일반수급자 전체에 확대하지 말고 내 대상기간과 다음 인정일을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8차 대상기간, 구직활동 증빙, 다음 인정일
하지 말 것
4주에 한 번만 지원하거나 특강으로 대신하기
08

질문유형장기수급자 8차는 무조건 방문인가요?

소정급여일수가 210일·240일·270일인 사람의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답변

2023년 1350 안내는 마지막 실업인정 출석 차수를 210일은 7차, 240일은 8차, 270일은 9차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개인 통지의 마지막 인정일과 방문 표시가 최종 기준이므로 8차라는 숫자만으로 결정하지 마세요.

챙길 자료
소정급여일수, 마지막 실업인정일, 방문 통지
하지 말 것
오래된 블로그 표만 보고 방문 차수를 확정하기
09

질문유형60~64세면 온라인 특강을 계속 들어도 되나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청했고 이미 특강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답변

2026년 4월 15일 1350 안내는 60~64세 신청자에게 수급기간 중 단기 특강 2회, 직업심리검사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 1회, 봉사활동 1회 한도를 제시합니다. 남은 횟수와 내 신청일을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이직일 현재 나이, 신청일, 활동별 인정 이력
하지 말 것
‘60세 이상’이라는 말만 보고 구직외활동이 무제한이라고 보기
10

질문유형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구직활동을 안 해도 되나요?

완화 기준이라는 설명을 활동 면제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대표적으로 4주 1회 활동하고 구직활동과 구직외활동 중 선택 폭이 넓다는 뜻이지 재취업활동 자체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연령·개인 계획을 확인해 지정 활동을 제출하세요.

챙길 자료
연령·등록 여부, 차수별 개인 통지, 활동 증빙
하지 말 것
아무 활동 없이 인정일만 맞춰 신청하기
11

질문유형반복수급자이면서 장기수급자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최근 5년 수급 횟수도 많고 소정급여일수도 210일 이상입니다.

답변

두 유형이 겹치면 인터넷 표를 조합해 횟수·출석을 정하지 마세요. 취업희망카드의 최종 분류와 담당자가 작성한 재취업지원계획에서 이번 차수의 주기, 구직활동 횟수와 방문 여부를 한꺼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챙길 자료
두 유형 표시, 재취업지원계획, 이번 차수 개인 통지
하지 말 것
각 표에서 유리한 항목만 골라 적용하기
12

질문유형인정일이 바뀌어 기간이 길어지면 횟수도 그대로인가요?

질병·면접 등으로 인정일 변경 승인을 받아 대상기간이 늘었습니다.

답변

대상기간 길이가 바뀌면 필요한 재취업활동 횟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받을 때 새 대상기간, 필요 횟수, 구직활동 필수 여부와 제출 방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챙길 자료
변경 승인 내용, 새 대상기간, 새 인정일
하지 말 것
원래 차수의 횟수를 그대로 제출하기

OTHER EXCEPTIONS

유형 말고 이런 예외가 있다면

단기근로, 인정일 변경, 질병, 재취업처럼 별도 신고가 필요한 상황은 해당 가이드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VIDENCE BAG

문의·제출 전에 한 폴더로 모으세요

  • 취업희망카드에 표시된 수급자 유형
  • 이직일 현재 나이와 수급자격 신청일
  • 이번 차수의 대상기간·필요 횟수·출석 여부
  • 구직활동 필수 포함 안내
  • 이미 인정받은 특강·심리검사 등 활동 이력